지난 여름에 동물애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들 잔혹하게 살해했던 이 30대 남성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데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 받은 케이스는 매우 이례적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됬던 39살 정모씨한테 징역 6달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즉시 법정 구속되었던 그가 범행 전에 미리 세제 섞은 사료를 준비했고 범행수법도 잔혹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밝혔죠.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서 주변 가게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다 바닥에 여러차례 던지고 짓밟아 잔인하게 살해했던 정씨는 조사과정 중, 평소 고양이한테 거부감이 있었고 죽일 생각으로 사료를 세제에 섞어 먹이려 했지만, 고양이가 안먹어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밝혔답니다.
법정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선고과정을 지켜보았던 고양이 주인은 그가 실형선고 받은 것을 환영했고, 다만 검찰이 구형했던 1년 6개월 형이 안나온 것이 아쉽다고 짧게 인터뷰했더군요.
그간 실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이번 사례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관련 범죄 등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요?